이제 5월입니다.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죠.
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종합소득세란?
종소세 뜻을 알아볼까요.
일단 1년 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, 이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합니다.
그렇게 나온 수치에 과세표준 토대로 곱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입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매년 5월 1일~5월 31일이며,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.
종합소득세 환급기간
일반적으로 6월~7월 사이입니다.
종합소득세 계산방법
1: 총 수입금액 - 필요경비 = 소득금액
2: 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 = 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 세율
그렇다면 과세표준에 근거하여, 종소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-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%
- 1200만 원 초과~4600만 원 이하는 세율 15%, 누진공제 108만 원
- 4600만 원 초과~8800만 원 이하는 세율 24%, 누진공제 522만 원
- 8800만 원 초과~1억 5000만 원 이하는 세율 35%, 누진공제 1490만 원
- 1억 5000만 원 초과~3억 원 이하는 세율 38%, 누진공제 1940만 원
- 3억 원 초과~5억 원 이하는 세율 40%, 누진공제 2540만 원
- 5억 원 초과~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%, 누진공제 3540만 원
- 10억 원 초과는 세율 46%, 누진공제 6540만 원
Q: 소득금액을 작게 만드는 필요경비 인정항목들에는 뭐가 있을까요?
A:
직원급여
직장체육비, 직장 문화비, 가족계획사업지원비, 회식비
4대 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(회사) 및 본인의 보험료
판매상품 또는 제품 매입 가격과 그 부대비용
상품 제품의 보관료, 운반비, 포장비, 판매장려금, 판매수당 등
사업용 자산의 수선비, 유지비, 임차료, 손해보험료
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
이자비용
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, 훈련비
접대비
위의 경비와 유사한 것으로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
종합소득세 제외대상
-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비과세,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-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,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
종합소득세 미납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
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, '가산세'가 붙게 됩니다!
최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%까지 부과된다고 하니, 기한을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하여
종합소득세 환급금 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또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자진 신고 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로 6월 말~7월 초 내로 입금됩니다.
추가로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원리입니다.
매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3.3%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지급받고 계실 텐데요. 매월 3.3%를 뗀 세금과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확정할 때, 매월 3.3%를 뗀 세금들과 확정받은 세금들을 비교합니다. 이때 확정받은 세금이 더 적을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.
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개념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.
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고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만, 세법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세법 을 포함한 법은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는 토대이기 때문이죠.
많은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, 이 국가라는 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하여 제도와 법이 존재합니다. 회사에서 자금 등의 업무를 하는 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지만,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.
지금 당장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. 혹여 소득이 0원이라도 사업이 더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세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사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입니다.
이상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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